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www.iros.go.kr/index.jsp)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임대차계약 전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문서가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며, 이를 통해 동일한 주택에 과거 확정일자가 몇 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전 위험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의 개념과 역할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부여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도구로, 전입신고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의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부동산 주소에 대해 과거에 어떤 계약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기 피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임대인이 이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계약 전후 누구든 확인해보는 것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및 준비물

신청 자격 및 조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계약 당사자에 한정됩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자민원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시스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법원 산하의 공식 부동산 등기 정보 시스템으로, 확정일자 외에도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은 일부 브라우저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Internet Explorer나 Edge의 IE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소창에 www.iros.go.kr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진행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메뉴에서 '확정일자 열람' 선택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정보' 또는 '열람/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하위 항목 중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합니다.
  4. 부동산 주소 입력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입력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된 형식과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회 기간 설정
    기본 조회 기간은 최근 3년이나, 필요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모든 확정일자를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수수료 결제 및 열람
    열람 수수료는 500원이며,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한 뒤 즉시 열람 및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7. 출력 및 저장
    열람한 내용을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주소 입력 시 주의할 점

주소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하나만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틀릴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입력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조회 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계약 당사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므로, 임차 예정자 등 제3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및 비교

주민센터 방문 발급 절차

온라인이 어렵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처리 절차
    1. 민원실에 비치된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2. 접수 및 수수료 600원 납부
    3. 즉시 출력된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령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교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브라우저 호환성에 민감합니다. 반면 오프라인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요약표

항목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이용처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해당 주택 관할 주민센터
신청 가능자 임대인, 임차인 본인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필요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신분증, 계약서, 위임장 등
발급 수수료 500원 600원
발급 방식 PDF 출력 및 저장 종이 문서로 수령
처리 시간 실시간 즉시 발급
제3자 발급 여부 불가 (본인만 가능) 가능 (단, 위임장 필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는 이를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이 현황을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특히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즉시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향후 임대차 시장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